4일 본지가 입수한 흥사단 내부 공문과 징계 결정서에 따르면 흥사단 이사회는 지난달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적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흥사단 측은 이 위원장이 조직 정상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본부 이사회가 요구한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에도 같은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관련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자치권과 미국법 등을 이유로 본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본부 측은 미국 내 법인 등록이나 자치권이 흥사단 약법과 규정 등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순상 뉴욕지부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이 김 지부장을 직무정지시키자 본부 감사회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미주위원부 위원장에게 지부장의 직무를 정지할 명시적인 권한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무정지 조치의 재검토와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부 측은 밝혔다. 징계결정서에는 이 위원장이 이후에도 2개 지부 지부장을 기한 없이 직무정지시켰다는 내용도 담겼다. 본부 이사회는 이 같은 행위가 조직 운영 질서와 본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부는 지난 8월 이 위원장에게 징계 심의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줬지만 기한 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