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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운전자 임금 소송 2억7250만달러 합의

Los Angeles

2026.10.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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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임금·근로시간 소송 사상 최대 규모
합의금 87%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
독립계약자 오분류·최저임금 등 미지급 논란 종결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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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공유업체 리프트(Lyft)가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해 임금과 각종 근로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캘리포니아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72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캘리포니아 임금·근로시간 관련 소송 합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소송은 리프트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전자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서 당시 주법에 따라 제공해야 했던 근로자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2020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리프트가 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휴식시간 관련 수당, 업무비용 상환, 유급병가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합의금 가운데 87%가 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단순 계산하면 약 2억3700만달러에 해당한다.
 리프트는 운전자들이 당시 법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합의로 과거의 문제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차량공유 운전자를 일정 조건 아래 독립계약자로 인정하는 주민발의안 22를 통과시키기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가 현재 리프트 운전자들의 법적 지위를 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는 캘리포니아 차량공유 운전자들의 노동권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통과된 AB 1340에 따라 차량공유 운전자들에게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 권리가 부여됐으며, 올해 9월에는 캘리포니아 공공고용관계위원회가 관련 노조를 공식 인정했다.
 캘리포니아 노동당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운전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를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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