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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명꼴 시민권 박탈 소송

Los Angeles

2026.10.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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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간 40명 무더기 피소
트럼프 행정부 들어 123건
N-400 적체도 74만건 돌파
연방정부가 시민권 박탈 소송을 대폭 늘리고 신규 시민권 심사도 강화하면서 귀화 시민권자와 신청자에 대한 검증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5일 귀화 시민권자 4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9개 연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단일 기간 최대 규모다.
 
대상자들은 귀화 전 범죄나 추방 명령, 허위 신분 등을 숨기고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해군을 비롯해 살인, 성범죄, 이민사기, 위장결혼 관련자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범죄 자체보다 시민권 취득 당시 자격이 없었거나 중요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인도 시민권 박탈 소송 대상에 올랐다.〈본지 9월23일자 A-1면〉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김윤상(영어명 케빈)씨가 1996년 추방 명령을 숨긴 채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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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박탈 소송은 빠르게 늘고 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12일까지 약 18년간 제기된 소송은 166건으로 연평균 10건에도 못 미쳤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해 1월20일 이후 지난 8월 초까지 12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심사 단계의 검증도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자가 가족 등을 위해 이민 청원이나 신청을 낼 경우 시민권 취득 과정까지 다시 확인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박탈 사유가 발견되면 법무부에 넘길 수 있으며 과거 지문 기록 등을 통한 신원 확인도 이뤄진다.
 
신규 시민권 신청 적체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시민권 신청서(N-400) 계류 건수는 74만2138건으로 1년 전보다 40.3% 증가했다. 전국 중간 처리기간도 2025회계연도 5.6개월에서 올해 7.2개월로 늘었다.
 
오완석 변호사는 "과거에는 시민권을 받으면 사실상 신분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과거 기록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시민권도 더 이상 무조건적인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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