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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돈 돌려주자는데 뉴섬이 제동

Los Angeles

2026.10.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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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DMV 견인차 대상
경매 남은 돈 차주 권리 없어
행정비용 이유로 반환길 막아
주차단속 요원이 LA한인타운 윌셔 대로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주차단속 요원이 LA한인타운 윌셔 대로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차주도 모르는 사이 견인 차량 경매에서 남은 돈이 가주차량국(DMV)으로 넘어가고, 3년이 지나면 아예 돌려받지도 못하는 제도가 그대로 남게 됐다.
 
일반 미청구 재산은 주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원래 소유자가 나중에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견인 차량을 팔고 남은 돈에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DMV로 넘어간 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차주의 권리는 사라진다.
 
이 예외를 없애려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도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거부권에 막혔다.
 
뉴섬은 최근 견인 차량 매각 초과금을 일반 미청구 재산처럼 관리하는 법안(SB 1029)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차주가 3년 안에 돈을 찾아가지 못하면 DMV가 계속 보유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문제는 상당수 차주가 자신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2016~24년 약 5300대의 차량에서 발생해 DMV로 이관된 미청구 초과금은 800만 달러를 넘었다. 일부 차주는 차량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은 물론 견인비와 보관료 등을 제하고도 돈이 남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본지 2025년 3월 10일자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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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세야르토(공화·32지구)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029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종 법안은 DMV에 들어간 초과금을 차주가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가주 회계감사국으로 넘겨 일반 미청구 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3년이 지나도 차주가 소유권을 입증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가주의 일반 미청구 재산에는 청구 시한이 없다. 은행 계좌나 보험금 등 주정부가 보관하는 미청구 재산은 수년이 지나도 소유자나 상속인이 권리를 입증하면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견인 차량 경매 초과금에는 3년이라는 별도의 벽이 존재한다. 결국 같은 개인 재산이면서도 돈이 DMV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소유자의 권리 회복 기회가 제한되는 셈이다.뉴섬은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DMV와 회계감사원 간 절차가 불명확하고, 행정비용만 늘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DMV가 미청구 초과금 조회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조회 시스템과 3년 뒤 차주의 청구권이 사라지는 문제는 별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주가 초과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면 조회할 이유도 없고, 결국 뒤늦게 돈의 존재를 알더라도 되찾을 기회마저 잃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미청구 재산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일반 미청구 재산은 주정부가 보관한 뒤에도 소유자가 나타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견인 차량 매각 초과금은 3년이라는 제한을 받는다. 행정비용을 이유로 유독 이 돈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차주는 차량이 견인되면서 이미 견인비와 보관료 등을 부담한다. 이후 차량을 매각해 이 비용을 모두 제하고도 돈이 남았다면 원래 차주에게 돌아갈 몫이다. 이를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되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SB 1029가 무산되면서 제도 개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차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는 점에는 주지사도 동의했지만, 정작 그 돈을 끝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이번에도 마련되지 못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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