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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제네릭) 구입 IL 주민, 보상금 청구 가능

Chicago

2026.10.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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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주에서 2009년 5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특정 복제 처방약을 구입한 주민은 제약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합의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은 콰메 라울 검찰총장이 지난 1일 43개 주•지역 검찰총장들과 함께 산도스(Sandoz)와 푸게라 파마슈티컬스(Fougera Pharmaceuticals)에 대한 약 4억6천900만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대해 법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이들 제약사가 복제약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해당 기간 미국에서 재판매 목적이 아닌 특정 복제 처방약을 구입한 개인으로, 현재 미국 내 대상 주•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약, 혈압약, 항생제, 항우울제, 피임약, 소염진통제 등 다양한 약품이 포함되며, 정확한 대상 약품은 공식 청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제약사들이 복제약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을 나누거나 입찰을 조작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글렌마크(Glenmark), 랜넷(Lannett), 바슈(Bausch), 아포텍스(Apotex), 헤리티지(Heritage) 등과도 약 9천650만달러 규모의 별도 합의가 이뤄졌다.
 
소비자 청구 절차는 지난 9월 말에 시작됐다. 글렌마크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11월 5일 예정돼 있으며, 초기 배분 청구는 2027년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산도스 합의 역시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초기 배분 청구 마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합의금은 법원 최종 승인과 배분 절차가 완료된 뒤 지급된다.
 
청구자는 공식 사이트( AGGenericDrugs.com)에서 대상 약품과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구매 증빙 없이 대상 약품 구입 사실을 확인하는 간편 청구 방식과 실제 본인 부담액을 제시해 보상액을 산정받는 방식이 있으며 청구 관련 문의는 1-866-290-0182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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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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