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너하임 시가 불법적인 임대료 인상과 ‘무과실 퇴거(no-fault eviction)’ 등을 세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를 이달 중 시작한다. 수년간 임대료 통제 조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시가 주정부의 세입자 보호법 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프로그램은 불법 임대료 인상이나 무과실 퇴거가 실제 얼마나 발생하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시 법무관실이 개별 신고를 검토해 개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시가 어느 정도까지 분쟁에 개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롭 파벨라 시 법무관은 모든 위반 사례를 직접 처리하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모든 사례에 개입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가 민사 집행에 나서려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입자 단체 ‘테넌츠 유나이티드 애너하임’은 이번 프로그램을 장기간 방치된 문제에 대한 ‘작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임대료 통제 조례 도입을 계속 요구했다. 반면 오렌지카운티 아파트협회는 임대업자들이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이 세입자 개인을 대리하는 법률 서비스는 아니며, 세입자들은 별도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가주정부연합(SCAG)에 따르면 애너하임의 전체 주택 10만615채 가운데 5만5113채가 임대주택이며, 렌트비 중간값은 월 2175달러다. 시는 프로그램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4월까지 시의회에 운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