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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KBS 직원 57%가 관리자급, 타 기관 1.9배 복지비 줘”

중앙일보

2026.10.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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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건물. 뉴시스

KBS 건물. 뉴시스

한국방송공사(KBS)가 지난 5년간 출연료·원고료 등의 산출 근거가 누락된 외주제작 드라마 54편을 제작하고, 전체 직원 57%가 상위 직급 이상인 인력 운영 등으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KBS 기관정기감사 및 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총 17건의 위법·부당 사안 및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해 각각 시정·주의·통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KBS는 정부가 100% 출자한 국가기간방송사임에도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경영실적과 재무 건전성이 지속해서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에 따르면 KBS는 최근 5년간 방영된 54편의 외주 제작 드라마 계약 당시 출연료·원고료와 스태프 비용 등의 산출 근거가 없이 계약서를 썼다. KBS 법무실은 이 같은 항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그 결과 최근 2년 내 제작된 10편의 드라마 중 6편은 외주 제작사가 투입해야 할 제작비의 11.5%(67억원)를 KBS 자체 예산에서 대신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KBS가 한국전력의 수신료 징수 정산을 소홀히 해 15개월간 한전에 11억 8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적발하고 전액 환수토록 했다.

2025년 기준 총 직원의 57.4%(2144명)가 상위 직급 이상(KBS 내부 직위상 G2)으로 구성된 인력 구조도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KBS가 상위직 승진 한도를 꽉 채우면서도, 실무 하위직의 충원을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KBS의 총수입이 2021년 1조5082억 원에서 2024년 1조3317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399만 원으로 타 공공기관 평균의 1.93배였다.

직무 고려 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5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고, 사내 주차장과 커피숍 등 20개 시설을 사내 공제회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공제회가 77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 11명이 사내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정직 처분을 받은 비위 직원들에게도 급여의 절반씩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상가 임대업 등 영리 목적 사업에 불법 종사하거나 외부 강의로 생긴 수천만 원 수익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간부들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KBS가 국가 재난방송 주관사임에도 전국 11개 지역국의 재난 자막 송출 시스템 이중화 구축을 미뤘고, 내진 성능이 부족한 주요 16개 방송시설의 보강공사도 2028년 이후로 지연시키는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고도 지적했다.

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에 대해선 감사원이 ‘주의’를 촉구했다. 박민 사장 재임 시절인 2024년 2월, KBS는 감사실 부서장 3명을 타 부서 실무직으로 강제 전보했다. 이후 법원에서 절차적 하자로 무효 판단이 나 전임자들이 복귀했으나, 사측은 그사이 새로 임명한 부서장들과 복귀한 전임자들이 8개월간 공동 근무하게 하는 등 행정 낭비를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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