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노숙자 텐트촌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의원들은 시의회 전체 승인 없이도 자신의 지역구에 야영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LA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6일 트레이시 박 시의원이 발의한 노숙자 야영 금지 조례(41.18)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야영 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지정 권한도 개별 시의원에게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공립학교와 도서관 등 민감시설 반경 500피트 안에서 앉거나 눕고 잠을 자거나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케어센터와 공원, 고가도로 아래, LA강 인근 등도 규제 대상이다. 이 밖의 지역을 야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하고 시의회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없애 각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직접 야영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체국과 소방서, 경찰서도 민감시설에 추가하고 산불 고위험 지역과 환경 민감 지역, 주요 기반시설 반경 500피트까지 금지 대상을 넓힌다.
노숙자 지원단체들은 규제를 강화해도 노숙자들이 다른 거리로 이동할 뿐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