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민발의안 40을 놓고 향후 일반 주민의 주택과 연금, 저축 등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지만, 법안에 주의회가 주민투표 없이 일부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쟁점은 제50310조다. 이 조항은 가주 상·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들의 추가 투표 없이 ‘2026 억만장자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 내용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를 증진해야 한다.
반대 측은 이 조항을 과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통로로 보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후버연구소는 이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10억 달러인 과세 기준과 5% 세율, ‘일회성’이라는 조건까지 향후 주의회가 바꿀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건설노조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억만장자를 겨냥한 세금이라도 향후 과세 기준이 낮아질 경우 근로자 가정의 연금, 저축, 주택 자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철골건설노동자 노조의 소치틀 메드라노 정치 담당 책임자는 “노동자들은 20~40년간 일하며 연금과 은퇴 저축을 마련하고 주택 대출을 갚아왔다”며 “억만장자를 겨냥한 세금이 근로자 가정을 위협하는 장치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주민발의안 40이 일반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가주 공식 유권자 안내서에 따르면 이 안은 2026년 1월 1일 가주에 거주한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에게 일회성으로 최대 5%의 세금을 부과한다. 사업체와 주식, 기타 투자자산 등이 과세 대상이며 부동산과 연금·은퇴계좌 등은 제외된다.
찬성 측은 일반 주민에게까지 과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박한다. 법안 목적 자체가 ‘억만장자 재산에 대한 일회성 과세’로 규정돼 있어 일반 가정의 주택이나 은퇴자산까지 과세하는 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지금 당장 누가 세금을 내느냐보다 향후 주의회가 법을 어디까지 손댈 수 있느냐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5일 LA다운타운에서 주민발의안 40 지지 유세에 나섰다. 반면 같은 날 라팔마에서는 일부 건설노조가 반대 행사를 열었다.
가주 민주당과 노동계 일부는 확보된 세수를 의료와 교육, 식품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반면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반대 측은 부유층과 기업의 타주 이탈,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1월 투표에는 주민발의안 41과 42도 함께 오른다. 41은 신규 세금과 관련한 주정부 지출 제한을 강화하고, 42는 금융·은퇴자산 등에 대한 새로운 과세와 일부 소급 과세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40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억만장자 과세 자체를 넘어, 주민투표로 만든 세법을 향후 주의회가 얼마나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