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웨이브(WAVE) 성형외과가 한인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1심에서 기각〈본지 2024년 4월 19일자 A-3면〉된 명예훼손 소송이 다시 진행된다.
가주 제2항소법원은 웨이브 성형외과가 틱톡 인플루언서 티나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 법원은 2024년 김씨가 ‘공공참여 방해 소송 방지법(anti-SLAPP)’에 따라 낸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티 슬랩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라 공공 이슈에 대한 발언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축시키는 보복성 소송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김씨의 영상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실제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니었고, 영상도 의료 서비스나 성형수술 전반이 아닌 접수 직원과의 한 차례 경험을 다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2023년 11월 틱톡 영상에서 웨이브 직원들이 자신을 맞이하지 않고 약 15분간 응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김씨가 직원의 인사를 받았으며, 병원에 머문 시간도 약 4분이었다.
웨이브 측은 같은 해 12월 김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객이 급감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2023년 12월 11일자 A-4면〉
다만 항소법원이 김씨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안티 슬랩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명예훼손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은 1심 법원으로 돌아가 추가 심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