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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탕 음료" 아니네…스타벅스 피소

Los Angeles

2026.10.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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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에 최대 21g씩 유당 포함
"소비자 오도했다" 집단소송
스타벅스가 ‘무설탕(Sugar Free)’으로 판매한 단백질 음료에 실제로 당류가 들어 있다며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3명이 최근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스타벅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스타벅스가 ‘무설탕’이라는 이름을 붙인 단백질 음료 8종에 우유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당인 유당이 들어 있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 제품은 ‘슈거프리 바닐라 프로틴 라떼’, ‘슈거프리 캐러멜 프로틴 라떼’, ‘슈거프리 바닐라 프로틴 맛차’, ‘슈거프리 캐러멜 프로틴 맛차’와 각각의 아이스 버전이다.
 
원고 측에 따르면 해당 음료에는 벤티 사이즈 기준 우유 성분으로 인해 13~21g의 당류가 포함돼 있다. 이는 식품의약국(FDA)이 ‘무설탕’ 표시 제품에 허용하는 기준을 크게 웃돈다는 주장이다.
 
소장에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무설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음료에 1회 제공량당 13~21g의 당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됐다.
 
원고들은 또 스타벅스가 해당 음료의 칼로리 정보와 관련해 FDA가 요구하는 고지사항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타벅스 대변인은 “회사는 단백질 음료와 무설탕 옵션, 맞춤 주문 방식, 영양정보 등을 제품 발표와 메뉴, 마케팅 자료,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공해왔다”며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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