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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손본다…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2026.10.07 01:20 2026.10.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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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7일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 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들의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술 및 체육 병역 특례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나온 바 있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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