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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신용카드 결제 허용,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중앙일보

2026.10.07 02:21 2026.10.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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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새롭게 지정했다. 앞으로는 개인 간 중고거래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7일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새롭게 지정했다. 앞으로는 개인 간 중고거래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앞으로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업 고객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받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 간 중고 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를 비롯한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물품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판매자에게 수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안심번호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이상 금융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 결제 한도를 1회 15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됐다. 소비자가 토스뱅크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순차적으로 심사한 뒤 대출한도와 금리를 산출한다.

두 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히 기업 고객의 비대면 자금 조달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랩(Wrap)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기존에는 대면이나 영상통화로 상품 설명을 들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영상 설명과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직원 질의응답 등을 활용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등 13개사가 신청한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등 21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또 IBK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해 향후 별도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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