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가 계속 중인 해외 입양인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1983년 2월 7일자 위임장 지류 원본을 문서감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1983년 2월 7일자 문서로, 위임장으로 보관되어 있으나 문서감정으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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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피고가 아니다. 피고는 국내 입양기관이다. 이 항소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다. 입양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위 위임장 지류가 2025년 9월 10일 이관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문서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를 하였다. 2026년 10월 7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에게 전화로, 사실조회서는 접수되었고 아직 검토 중이며, 다음 재판기일 전에 법원에 공식 서면 회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 기록에 감정 결과는 없다. 이 통화에서 감정을 진행 중이라는 말은 없었다.
지문의 비편집·고해상도 이미지를 구하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는 거부되었다. 이의신청은 2026년 9월 22일 기각되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그 결정은 위임장이 원본인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입양인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지류 원본을 열람·촬영할 수 있게 하거나, 이미 감정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미 받은 사본은 감정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 요청은 감정을 위한 접근 요청이다. 위조가 증명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