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LA, 횡단보도 주차 금지법 준수 강화

Los Angeles

2026.10.07 16:2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위반 차량 벌금 조례안 교통위 통과
주민 대상 규정 홍보·교육도 추진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횡단보도 주변 주차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자체 벌금 마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I 이미지 생성]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횡단보도 주변 주차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자체 벌금 마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I 이미지 생성]

LA시가 횡단보도 인근 주차 위반 차량에 적용할 별도의 벌금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횡단보도 주변 주차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시의회 전체회의로 넘겨져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기본 벌금(63달러)외에 납부 지연시 부과금(126달러)과, 두번째 위반시 벌금(151달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안은 횡단보도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일정 거리 이내 주차를 금지하는 법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라이팅 생명 보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본지 7월 2일자 A-1면〉

관련기사

이 법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진입 방향 20피트(약 6m) 이내 주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도 확장(Curb Extension) 구간이 설치된 횡단보도는 15피트(약 4.6m) 이내가 주차 금지 구역으로 규정된다. 이는 대략 대형 SUV 한 대 길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63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LA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은 벌금 규정 등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밖에도 시의회 교통위원들은 LA시 교통국(LADOT)에 주민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규정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주택가 등 연석이 아직 빨간색으로 칠해지지 않은 지역의 단속과 주민 안내 부재에 우려를 나타냈다.
 
로라 루비오코르네호 LA시 교통국장은 법 제정 직후 소셜미디어에 관련 안내를 게시했다며 “시민에게 법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 집행 방식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석이 아직 빨간색으로 칠해지지 않은 지역 등에서는 우선 경고장을 발부해 교차로에서 일정 거리 이내 주차가 금지된다는 점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LA 주요 도로 상당수에서는 이미 설치된 빨간색 연석을 따라 주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코르네호 국장은 “조례안이 수정 과정을 거쳐 시의회 최종 승인을 받으면, 시민들이 규정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주민 참여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비자치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6%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횡단보도 주변 공간을 확보하는 ‘데이라이팅’은 운전자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시야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한길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