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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폐지' 파장… 학업 중단 유학생 이민비자 괜찮을까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Los Angeles

2026.10.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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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체류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4년 전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이민 청원서는 이미 승인된 상태이다. 문호가 열리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었다.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유학생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Duration of Status(D/S)라는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D/S를 부여받은 유학생은 F-1 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도 학교, 전공, 또는 교육과정의 수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귀하와 같이 F-1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과거에 D/S로 체류했던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D/S 신분을 가진 유학생의 경우, 체류신분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이민판사에 의해 결정되거나 USCIS가 해당 유학생의 신분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판단한 시점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된다.
 
2026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D/S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만료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최종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기존에 D/S로 입국했던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학생의 체류기간이 학교 프로그램의 종료일과 연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DHS)의 새로운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규정의 적용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향후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허용할 경우, 과거에 D/S 신분으로 체류했던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귀하의 경우, 현재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향후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므로 단순히 D/S 제도의 변경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 F-1 신분 위반 사실, 실제 불법체류 기간의 산정 여부, 그리고 이민비자 신청 시 적용되는 입국불허 사유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문의: (213) 291-9980

이민/비자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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