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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3억7000만원 배상해야”

중앙일보

2026.10.07 19:03 2026.10.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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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대전지검 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대전지검 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과 호주 국적 에이미,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에게 총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이미에게는 8000만원과 이자, A씨에게는 4000만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서는 정씨, 교단과 공동으로 메이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A씨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에 앞서 그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불리는 김씨는 2018년 3∼4월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앞서 메이플은 5억원, 에이미와 한국인 신도는 각각 1억5000만원·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202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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