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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처방약 통관 강화…22일부터 FDA 관련 정보 제출

Los Angeles

2026.10.07 21:38 2026.10.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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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등 400만명 부담 우려
해외 직구 처방약의 통관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USA투데이는 7일 캐나다 등 해외 약국에서 처방약을 주문해 미국으로 배송받는 소비자들이 오는 22일부터 강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처방약처럼 식품의약국(FDA)의 심사를 받는 국제우편물에 적용돼 온 통관 유예가 이날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관 신고와 함께 제품명, 원산지, 가격, FDA 관련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800달러 이하 해외 소포에 적용되던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가 지난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처방약 개인수입을 지지하는 비영리단체 CPPI는 해외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 미국인이 4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캐나다 약국에서 90일분 처방약을 구입할 경우 미국 내 현금 구매가보다 평균 64% 이상 저렴하고, 일부 약은 최대 89%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약품 직구 이용자의 89%가 65세 이상으로 조사돼 시니어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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