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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무죄로 뒤집혔다…‘명태균 의혹’ 오세훈 항소심 변수는

중앙일보

2026.10.08 02:28 2026.10.08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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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2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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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공통 쟁점

이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1심 일부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무죄가 엇갈린 세 사건의 혐의는 모두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때문에 명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공통된 쟁점이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의뢰받지 않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오 시장 사건에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 사건은 명씨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볼 경우 유죄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오 시장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은 부분적으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명씨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는 등 신빙성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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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지급 여부, 주된 차이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지급 여부는 차이점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여론조사 비용 2억7000만원가량을 대신 내준 것으로 봤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은 정치적 조력일 뿐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의 제3자에게 함께 제공된 것이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도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실제로 돈이 오갔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보다 ‘대납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 없고, 김씨가 명씨와의 개인적 친분에 따라 돈을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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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위법” 주장도

오 시장 1심 재판부는 총 10차례 여론조사 중 최소 5차례에 대해 비용 대납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2021년 3월 명씨가 김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오 시장 측은 녹취록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오 시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은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통화를 가정해 유죄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유죄 증거로 삼은 명씨 카카오톡 대화도 창원지검의 별건 수사 중 압수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 측도 결심공판에서 “(회계책임자) 강혜경의 PC와 전자정보 등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처음부터 배제됐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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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설계에 관여했나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여론조사 설계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도 차이점이다.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에게 조사방식, 공표시기, 공표범위 등 여론조사 과정에 대한 아무런 논의를 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1심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관여가 없었다고 봤지만, 묵시적 합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대로 오 시장 1심은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표본 선정 방식 등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강철원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표본 수에 의문을 제기해 2021년 1월 25일 여론조사의 표본 수가 2793개에서 2000개로 줄어든 점,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오 시장 측이 이에 항의하며 공표를 늦게 함으로써 효과를 최소화하려 한 점 등을 지적했다. 특검은 관여 정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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