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1년간 영치금 21억원 받았다…“대통령 연봉 8배”
중앙일보
2026.10.08 06:40
2026.10.08 14: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 총액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래 2억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 기간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여만원)의 8배에 달한다.
“교도관이 尹 개인 비서냐”…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영치금 송금 기준 개선”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해 보니까 (출금 절차가) 복잡하다.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명당 4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어 이 금액만 보관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정본부에서 (영치금을) 뽑아준다는데 왜 그런 친절을 베푸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1000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아마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영치금) 한도가 찼을 경우에 (교정공무원이) 송금받는 일들을 해 왔는데 액수의 기준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