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집주인, 난방 포함 임대 주택은 10월 1일~5월 15일 실내 21도 이상 유지해야… 난방 고장은 '긴급 요청'으로 24시간 내 응답 의무
24시간 넘게 해결 안 되면 311 신고… 시 단속 시 벌금 500달러, 법원 유죄 판결 땐 최대 10만 달러 또는 하루 1만 달러
추위로 입은 손해는 주택임대차위원회(LTB)에 'T6' 신청해 임대료 일부 환불 가능… 문제 발생 1년 안에 신청해야
토론토의 아파트나 콘도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라면 올가을 첫 추위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을 때 무작정 옷을 껴입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토론토시 조례에 따라 집주인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임대 주택의 실내 온도를 섭씨 21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세입자의 요청은 '긴급 요청'으로 분류돼 24시간 안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기존의 '난방 조례(Heating Bylaw)'가 지난 6월 1일 '실내온도 기준 조례(Indoor Temperature Standards Bylaw)'로 이름을 바꾸면서 새 조례에 그대로 담겼다. 재테크 매체 머니닷씨에이(Money.ca)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맘때 세입자들이 알아 둬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다.
난방은 '필수 서비스'... 월세 밀려도 끊을 수 없다
조례의 핵심은 난방비가 임대료에 포함된 주택이라면 겨울철 실내 온도를 21도 아래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아파트뿐 아니라 개인이 세를 놓은 콘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콘도를 임대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자신도 이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한다. 토론토시는 난방을 온수와 함께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수는 수도꼭지에서 45~49도로 나와야 한다. 필수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도 끊을 수 없어서,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거나 집을 훼손했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난방을 차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약간의 여지가 있다.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바깥 날씨가 충분히 따뜻해 난방 없이도 건물 안이 21도를 유지한다면 집주인이 판단에 따라 난방을 줄이거나 아예 끌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실내 온도가 21도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난방을 제공할 의무가 다시 생긴다.
24시간 지나도 그대로라면... 311 신고부터 임대료 환불까지
난방이 들어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직접 알리되, 반드시 이메일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난방 관련 요청과 그에 대한 응답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엇보다 24시간이라는 시한은 집주인이 문제를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언제 알렸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요청을 했는데도 24시간 안에 답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11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난방처럼 긴급한 필수 서비스 신고에 대해서는 24시간 안에 신고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 조례 단속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상당수는 안내나 중재로 마무리되지만, 끝까지 따르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21도를 유지하지 않은 데 대해 500달러의 벌금 딱지가 발부된다.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은 최대 10만 달러, 또는 위반이 이어진 하루마다 최대 1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시의 단속은 난방을 다시 돌아가게 할 뿐, 추위 속에 지낸 기간에 대한 보상까지 해 주지는 않는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온타리오주의 임대 분쟁 기구인 주택임대차위원회(LTB)를 거쳐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건·안전·주거·유지보수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세입자 유지보수 신청서(Form T6)'를 낼 수 있고, 위원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기간 동안 낸 임대료의 일부를 돌려주라고 명령하거나 중대한 수리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 인상을 막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세입자 권리 전문 법률클리닉인 온타리오 세입자 옹호센터(ACTO)에 따르면 이 신청은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
날짜가 적힌 서면 요청과 311 신고 접수 번호, 그리고 날짜와 시간, 온도를 적어 둔 기록이나 온도계 사진이 있으면 얼마나 오래 추위에 시달렸는지를 입증하기 훨씬 쉬워진다. 전기 히터를 사는 등 추위를 견디느라 쓴 비용의 영수증도 챙겨 두고, 이를 청구에 포함할 수 있는지 법률클리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다만 난방이 안 된다고 해서 임의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은 금물이다. 돈을 돌려받는 정식 경로는 LTB 신청이며, 월세를 밀리면 오히려 세입자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토론토 세입자협회연맹(FMTA)의 세입자 상담전화(416-921-9494)나, 온타리오 법률구조공단(1-800-668-8258)을 통해 가까운 법률클리닉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토론토 세입자에게 겨울 난방은 집주인이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다. 규정은 21도라는 분명한 기준과 24시간이라는 분명한 시한을 세입자에게 쥐여 주고 있다. 남은 일은 언제 요청했고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다. 한편 이 조례는 토론토시에만 적용되며, 본(Vaughan)이나 마컴, 리치먼드힐 등 요크 지역을 비롯한 다른 도시들은 저마다 별도의 난방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시의 규정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