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구금시설에 갇힌 한 아이의 소박한 바람이 법이 됐다.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구금 청소년에게 가족 등 면회객을 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6일 청소년 구금시설의 접촉 면회를 확대하는 동의안을 승인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가주 ‘포옹법(Hug Act·AB 1646)’에 맞춰 기존 면회 규정을 손질하는 조치다.
아이작 브라이언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구금 청소년이 대면 면회에서 면회객과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등 적절한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시설 측은 중대한 안전·보안 문제가 있을 때만 접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징계 수단으로 신체 접촉을 막는 것도 금지된다.
그동안 LA카운티 청소년 구금시설에서는 포옹 등 접촉 면회에 보호관찰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새 가주법보다 엄격한 규정으로, 카운티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이 요건을 없애고 접촉 면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안은 로스 파드리노스 청소년 구금시설에 수감된 아이들의 요구에서 출발했다.
브라이언 의원은 지난해 시설을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장 바꾸고 싶은지 물었다. 당시 한 소년이 “면회할 때 엄마를 안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브라이언 의원은 이를 계기로 법안 마련에 나섰다.
LA데일리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언 의원은 시설에 있던 청소년 32명과 함께 법안을 준비했다. 이후 석방된 청소년들은 주의회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접촉 면회가 왜 필요한지 증언하기도 했다.
가족들의 사연도 이어졌다.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의 한 어머니는 아들이 청소년 구금시설에 수감된 4년6개월 동안 한 번도 아들을 안을 수 없었다고 수퍼바이저위원회에서 말했다.
재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구금 중인 모든 청소년은 어머니의 포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카운티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내 청소년 구금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 1일까지 새 가주법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을 후원한 비영리단체 ‘어 뉴 웨이 오브 라이프’ 측은 “인간적인 유대는 사치가 아니다”며 “수감된 아이들에게 포옹처럼 기본적인 접촉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 복귀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