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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납품 뇌물’ 한인, 항소심서도 패소

Los Angeles

2026.10.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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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남씨 “공소시효 끝났다” 주장에도
한국측 증거 제공 절차 미완료가 근거
전 GM 매니저 소형남씨가 5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연방항소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I 생성 이미지]

전 GM 매니저 소형남씨가 5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연방항소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I 생성 이미지]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제너럴모터스(GM) 납품 계약을 성사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5일 전 GM 매니저 소형남(영어명 브라이언 소)씨의 뇌물 공모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소씨는 2023년 11월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2024년 8월 징역 2년과 보호관찰 3년,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소씨는 2015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 GM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우경MIT의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는 대가로 뇌물 500만 달러를 받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우경MIT 대표 이환덕씨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거액의 자금을 불법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이 동원됐다.
 
소씨는 같은 해 12월 GM 임원들에게 우경MIT를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이후 우경MIT는 GM 트럭에 사용되는 도장·필름·몰딩 관련 납품 계약을 따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공소시효 성립 여부였다.
 
소씨 측은 마지막 범죄 행위가 2015년 12월 21일에 발생했으므로 5년의 공소시효가 2020년 12월로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022년 3월에 이뤄진 검찰의 기소는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검찰은 한국 수사당국에 증거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시효를 일시 중단하는 정지 명령을 받아냈기 때문에 기소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항소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0년 내려진 공소시효 중단 명령서에 소씨의 뇌물 공모 혐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수사 대상과 내용에는 포함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 수사당국이 2021년 7월까지 일부 증거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서류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 측의 증거 제공 절차가 공식 완료되지 않았던 만큼 공소시효 중단 효력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소씨 측은 공소시효 인정 여부를 판사가 아닌 배심원이 판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범죄 성립의 직접적 요건과 관련 없는 절차적 문제는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수사당국은 앞서 2017년 우경MIT 대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한 뒤 미국 수사당국에도 적극 협조했다. 같은 해 국토안보수사국(HSI)은 북가주 로스알토스에 위치한 소씨의 개인 금고에서 뇌물 자금 319만 달러를 압수했으며, 해당 자금은 이후 한국으로 반환됐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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