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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엔 병가 내고 우체국 출근…LA 전 공무원 45건 적발

Los Angeles

2026.10.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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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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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교통국(LADOT)에서 근무하던 전직 교통단속관이 시정부에는 병가 등 유급휴가를 내고 미 우정국(USPS)에서 근무한 혐의로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LA시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헬로이스 미첼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가족·의료휴가법(FMLA)에 따른 휴가나 병가, 기타 유급휴가를 사용하면서 같은 시간 USPS에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첼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 해고될 때까지 LADOT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그가 이미 2013년부터 USPS에서 일하고 있었음에도 LADOT 입사 당시 외부 직업이 없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뒤늦게 USPS 근무 사실을 신고했지만, 제출 시기가 늦었고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달랐으며 필요한 승인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리위에 따르면 두 기관의 근무 일정이 여러 차례 겹쳤고, 미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 직장에서 휴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관련 의혹은 미첼이 해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열린 청문 과정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심리 담당자는 미첼이 결근 관련 서류와 설명을 허위로 작성하고 유급 및 보호 휴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상사가 휴가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LA시 공무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첼의 해고 처분을 최종 유지했다.
 
별도로 윤리위원회는 미첼이 시 공직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시 직위 오용’ 1건으로 공식 제소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번 조치가 곧 위반 사실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개연성(probable cause)이 있다는 판단이 실제 위반이 발생했다는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별도의 심리 담당자가 관련 혐의를 검토한 뒤 윤리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미첼은 5000달러 또는 부당하게 받은·신고한 금액의 3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온라인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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