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공포증 있어요!”…지게차 계속 흔든 대표, 직원 3.2m 추락
중앙일보
2026.10.08 19:29
2026.10.08 19:52
지게차서 추락한 직원. 온라인 커뮤니티 CCTV 영상 캡처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직원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식자재 업체 대표가 특수상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피해 직원은 고소공포증이 있어 지게차를 흔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대표가 계속 지게차를 흔들었고, 결국 3.2m 아래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9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자재 업체에서 지게차를 흔들어 작업 중이던 40대 직원 B씨를 추락하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높은 선반에 짐을 올리기 위해 지게차 집게 위에 올라가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작업 도중 약 3.2m 아래로 떨어졌고 충격으로 한동안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고 후유증을 겪은 B씨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B씨는 사고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높은 선반에 짐을 올리기 위해 지게차에 올라가 작업하고 있었다”며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A씨가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노동 당국도 별도로 이번 사고를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근 A씨를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