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현장 사진 올리고 “선지 먹지 말아야지”…경찰관 기소유예
중앙일보
2026.10.09 03:48
사망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킨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류주태)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된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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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현장 사진 SNS 게시…논란 커지자 삭제
A경위는 지난 2월 6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경위는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의 글을 남겼다. 게시물은 당일 삭제됐지만 캡처한 이미지가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고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명경찰서장의 수사 의뢰를 받은 안산상록경찰서는 A경위가 게시한 사진 4장 중 2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사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사진 1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A경위는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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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기소유예 의견…정직 3개월 징계도 참작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청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에서는 기소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소청은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A경위가 경찰 내부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고려했다. A경위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처분에 반영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