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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신사옥 건립 철회…서울시 “SH만의 잘못 아니다” 반박

중앙일보

2026.10.09 04:28 2026.10.0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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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된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사진 서울 강동구

백지화된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사진 서울 강동구


서울시가 JYP엔터테인먼트의 강동구 신사옥 건립을 철회한 것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다.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을 분양공고에 사전 명시한 데다 JYP가 공원용지 변경 이후에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9일 낸 입장문에서 “강동구 JYP 신사옥 포기 과정이 SH공사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JYP는 지난 2023년 신사옥을 짓기 위해 강동구 고덕동 일대 1만675㎡의 유통판매시설용지를 755억3600만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후 SH공사가 JYP 신사옥 예정지 앞 근린공원 부지를 18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JYP는 신사옥 앞에 공원이 아닌 고층 건물이 들어올 경우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시는 분양 당시 주변 토지이용 계획 변경 가능성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 9월 당시 분양공고에는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분양대상토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SH공사는 지난해 5월 변경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10월 24일 승인했다.

시는 또 JYP가 공원용지 변경 고시 이후에도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면서 “JYP는 지난해 10월 24일 변경 고시 이후인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올해 2월 26일 자족기능시설용지8 공급 공고 이후에도 건축허가 절차를 이어가 지난 4월 15일 허가를 받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기간 SH공사와 서울시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최초 이의제기는 허가 다음 날인 4월 16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SH공사가 JYP의 전면부 개방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해 왔다는 설명도 내놨다. 시는 “SH공사는 공원용지 원상회복은 어렵지만 공급 공고를 보류했다”며 “접면 구간에 5층 이하 저층배치구간을 설정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JYP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JYP는 지난 6일 SH공사에 오는 13일 협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후 8일 신사옥 건립 철회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시는 “JYP에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도시정부 서울시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JYP 측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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