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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시속 150㎞ 질주…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앙일보

2026.10.10 04:43 2026.10.1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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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인 20대 B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9시 54분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한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모하비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사망사고 직전인 오후 9시 42분께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가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다.

A씨는 시속 150㎞ 넘는 속도로 위험하게 운전하며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내자 차를 세워두고 B씨와 함께 인근 주택가로 300m가량 달아났으나,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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