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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받고 풀려난 날 택시기사 폭행한 50대…다시 철창신세

중앙일보

2026.10.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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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선처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 정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70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에 탄 뒤 B씨에게 “밥이나 먹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명령조로 요구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B씨가 “욕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A씨는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면서 B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
A씨는 또 다른 특수상해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당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날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기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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