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고급 차량을 몬태나주에 등록해 판매세와 사용세를 피하는 이른바 ‘몬태나 꼼수(Montana loophole)’ 차단에 나섰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최근 SB 1406에 서명했다. 이 법은 가주 거주자가 몬태나 등에 유한책임회사(LLC)를 세운 뒤 페라리·람보르기니·RV 등 고가 차량을 해당 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해 가주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을 겨냥한다. 주정부는 지난달 30일 SB 1406 서명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몬태나는 주 차원의 일반 판매세가 없어 고가 차량을 등록할 경우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짜리 차량을 가주에서 구매하면 지역에 따라 판매세만 5만달러 이상 발생할 수 있다.
새 법에 따라 가주 거주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일부 외주 LLC는 차량 사용세 부과 목적상 가주 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또한 가주 세금수수료관리국(CDTFA)은 미납 세금과 이자, 벌금에 대해 LLC 구성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제리 맥너니 주 상원의원은 이 같은 절세 수법으로 가주가 연간 약 2000만달러의 세수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맥너니 의원은 “그동안 부유한 세금 회피자들이 몬태나에 명목상 회사를 세워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같은 차량을 구입한 뒤 다시 가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가주 당국은 실제 사업 활동 없이 차량 등록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외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도 계속해왔다.
이번 법은 가주 거주자가 단순히 외주 LLC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주 차량세를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