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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쏜 6세 '금쪽이' 경찰에 욕설…“감옥 가도 상관없다”

Los Angeles

2026.10.10 09:00 2026.10.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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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경찰 보디캠 영상에서 6세 초등학생이 ″엄마의 총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NBC뉴스 캡처]

공개된 경찰 보디캠 영상에서 6세 초등학생이 ″엄마의 총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NBC뉴스 캡처]

6살짜리 미국판 '금쪽이'가 논란이다.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6세 초등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공개된 경찰 보디캠 영상에는 지난 2023년 1월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총으로 쏜 당시 6세 남학생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총의 위치를 묻자 아이는 욕설을 섞어 “저기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관들을 향해 “덤빌 거면 덤벼라”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자신을 제지하고 있던 다른 교사에게도 욕설을 퍼부었으며, 경찰관들에게는 “지원 인력을 부르든 말든 상관없다.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고 소리쳤다.
 
총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는 “엄마가 갖고 있던 총인데 내가 훔쳤다”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이 학생이 쏜 총에 맞은 교사 애비게일 즈워너는 손과 가슴에 중상을 입었다. 총알은 손을 관통한 뒤 가슴에 박혔다. 제거 수술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총알은 현재까지 몸속에 남아 있는 상태다.
 
즈워너는 법정에서 총에 맞은 직후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사건 이후 교직을 떠났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학교 측이 해당 학생의 총기 소지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며 당시 교감 에보니 파커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즈워너에게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다만 파커에게 적용됐던 아동 방임 관련 형사 혐의는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이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는 총격 사건 이후 아동 방임 및 연방 총기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3년 각각 징역 2년과 21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보디캠 영상은 파커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유지돼 왔으나, 최근 법원이 공개를 결정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은영 박사가 아동의 문제 행동과 부모의 양육 고민을 상담해 주는 방송 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금쪽이’라는 표현이 널리 자리 잡았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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