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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개발 ‘대기업 건전성 지표’…입법조사처 “전례 없어”

중앙일보

2026.10.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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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21일 세종시 정부게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21일 세종시 정부게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전례가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102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전성 평가 지표’를 연내에 개발할 예정이다.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나 내부지분율 등 공개 정보를 종합해 기업집단이 얼마나 건전한지 한눈에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제안서도 발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12월 8일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가 발주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입수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도 도입의 적절성 등을 의뢰한 결과 ‘신중 검토’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OECD 주요국 중 당국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등을 평가해 기업별 순위·등급을 공표하거나 규제 기준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직접 가중치를 설정해 단일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특정 지배구조 모형을 바람직한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평가주체(공정위)의 재량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낮은 점수가 법 위반이나 재무부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 등도 부작용으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가 개별 정보를 종합·평가해 기업집단별 건전성 점수·등급 또는 순위를 산정·공표하는 권한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적 미비점도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의원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평가 기준을 갖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시장경제, 대기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기업을 줄세우기하고 정치 이념에 맞춰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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