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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480만불 해변주택 가로채려 한 30대 유죄

Los Angeles

2026.10.11 09:00 2026.10.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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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브레이 앙투안 할러웨이 [벤투라카운티 검찰/KTLA 캡쳐]

캄브레이 앙투안 할러웨이 [벤투라카운티 검찰/KTLA 캡쳐]

벤투라카운티에서 위조된 부동산 서류를 이용해 480만달러 상당의 해변 주택 소유권을 가로채려 한 30대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벤투라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캄브레이 앙투안 할러웨이(34)는 옥스나드 쇼어스의 고급주택에 대해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할러웨이가 지난해 7월 벤투라카운티 등기국에 허위로 공증된 소유권 이전 증서(grant deed)를 제출해 자신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등록하려 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유한책임회사(LLC)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실제 소유주는 할러웨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주장할 권한을 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제출된 부동산 서류에는 여러 이상점이 있었고,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 있는 양도인의 서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실제 소유주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은 해당 이전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할러웨이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주택을 찾아가 자신이 소유주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최소 두 차례 열쇠업자를 불러 현관 자물쇠를 바꾸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같은 허위 서류를 제시했다.
 
벤투라카운티 검찰의 메이건 머호니 부검사는 “이번 사건은 서류 몇 장으로 480만달러짜리 주택을 차지하려 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없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증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죄 평결은 공공기록의 신뢰성을 보호하고 허위 정보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할러웨이는 평결 직후 구금됐으며 보석금은 2만달러로 책정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벤투라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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