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최근 7년간 LA경찰국(LAPD) 관련 소송 배상금 및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5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지출액의 3분의 1은 경찰 총격과 과도한 무력 사용 등에 따른 배상금이었다. 경찰의 대응 방식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공공서비스 예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APD 관련 소송에 지출된 금액은 약 4억8000만 달러다.
이 가운데 경찰 총격 관련 배상금은 1억460만 달러에 달했다. 과도한 무력 사용과 부당 체포, 불법 수색 등에 따른 배상금도 5520만 달러로, 두 항목을 합치면 전체의 약 33%인 1억6000만 달러에 이른다.
특히 경찰 총격 관련 배상금의 75% 이상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였거나 약물에 취한 것으로 보고된 주민 관련 사건에서 발생했다. 흉기 등을 든 주민에 대한 경찰 총격 배상금으로도 약 3840만 달러가 지급됐다.
소송 비용 자체도 급증하는 추세다.
LA타임스는 지난해 지출액이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9일 보도했다. 2024년에는 소송 관련 지출액이 1억786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1억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현재도 경찰의 시위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소송 수십 건이 진행 중이어서 올해 관련 배상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단일 분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 항목은 경찰 차량 교통사고로, 약 1억2550만 달러가 지급됐다. 경찰 내부의 성희롱과 인종차별, 보복 행위 등에 따른 소송 비용도 약 1억410만 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막대한 배상금은 LA시 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은 “소송 비용 증가로 도로와 보도 보수 등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4년 LA한인타운에서 LAPD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의 총격으로 숨진 한인 양용〈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씨의 유가족도 LA시와 LAPD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가족은 경찰이 양씨의 정신질환 이력을 알고도 적절한 대응 없이 총격을 가했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