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업주 살해하고 금품 빼앗은 40대 강도, 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2026.10.11 21:03
2026.10.11 22:01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가 지난 6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퍼마켓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의 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에 대해 지난 1일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상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기한 내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수퍼마켓에서 업주인 8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수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범행 당시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범행 당일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범행 기회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둔기를 들고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과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3년 입국한 A씨는 2015년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