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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탕감받자 ‘세금폭탄’…가주 최대 27만명 영향

Los Angeles

2026.10.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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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 부담 3배 이상
올해부터 소득기반상환(IDR) 제도를 통해 탕감받은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면서 일부 저소득 가구는 기존에 받던 세금 환급이 사라져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학자금 대출자 권익단체 ‘프로텍트 보로워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IDR을 통해 탕감받은 학자금 대출이 연방 과세소득에 포함돼 대출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IDR은 소득에 따라 월 상환액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기존 IDR은 일반적으로 20~25년, 올해 도입된 상환지원플랜(RAP)은 30년간 상환하면 남은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기간 도입된 한시적 면세 조치로 탕감액에 연방 소득세가 붙지 않았지만 이 조치가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탕감액이 다시 소득으로 잡힌다.
 
보고서가 계산한 평균 탕감액은 4만9697달러다. 이를 기준으로 부부와 자녀 2명인 연소득 4만 달러 가구의 경우, 탕감액에 세금이 붙지 않으면 8854달러를 돌려받지만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되레 1704달러를 내야 한다.  
 
보고서는 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일부 가정의 세금이 기존보다 2~3배 뛸 수 있다고 봤다. 향후 10년간 전국에서 약 190만~32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최대 27만800명가량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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