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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 의결

중앙일보

2026.10.12 01:22 2026.10.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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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결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해당 권고안을 의결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기권했다.

당초 안건에는 지난해 2월 10일 채택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데 따른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과거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인권위 명의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내용만 최종 통과됐다.

앞서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는 해당 권고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헌법상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을 강조한 보편적 권고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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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추천 위원 6명 찬성…안창호 등 기존 결정 번복 반대

사과안에 찬성한 위원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 위원장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사과안 통과는 여권 추천 위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가 위법·위헌적인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안 위원장과 야권 추천 위원들은 전원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사안을 뒤집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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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 놓고 두 달간 갈등…직원들도 위원장 사퇴 요구

여권 추천 위원들은 지난 7월 기존 권고의 폐기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약 두 달 동안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인권위 내부 갈등이 격화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는 인권위 직원들이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당시 결정을 둘러싼 위원들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인권위 내부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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