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결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해당 권고안을 의결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기권했다.
당초 안건에는 지난해 2월 10일 채택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데 따른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과거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인권위 명의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내용만 최종 통과됐다.
앞서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는 해당 권고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헌법상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을 강조한 보편적 권고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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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추천 위원 6명 찬성…안창호 등 기존 결정 번복 반대
사과안에 찬성한 위원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 위원장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사과안 통과는 여권 추천 위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가 위법·위헌적인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안 위원장과 야권 추천 위원들은 전원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사안을 뒤집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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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 놓고 두 달간 갈등…직원들도 위원장 사퇴 요구
여권 추천 위원들은 지난 7월 기존 권고의 폐기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약 두 달 동안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인권위 내부 갈등이 격화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는 인권위 직원들이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당시 결정을 둘러싼 위원들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인권위 내부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