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기고]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심사 강화…치료는 ‘환자 상태’ 우선

중앙일보

2026.10.12 02:0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 병원장.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 병원장.


하지정맥류 치료를 앞둔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수술 후 입원 적정성 심사가 강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손보험 보장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단순히 병원에 머문 시간이 아닌 환자의 상태와 치료 내용,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과 처치가 실제로 필요했는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도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 후 환자 상태, 실제 이뤄진 관찰과 처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내 판막 손상 등으로 혈액이 역류하는 만성 정맥 질환이다. 한 번 발병하면 자연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악화된다. 초기에는 다리 무거움이나 피로감으로 시작하지만 진행되면 부종과 통증, 피부 변색, 정맥성 피부염이 나타나며 심하면 정맥성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증상뿐 아니라 질환의 진행 가능성과 합병증 위험까지 고려해야 한다. 보험 문제로 치료를 미루기보다 혈관 상태와 진행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에는 혈관을 직접 제거하는 발거술이 대표적이었지만 현재는 레이저나 고주파로 원인 혈관을 폐쇄하는 정맥 내 열 치료가 활용된다. 유럽혈관외과학회(ESVS) 지침에서도 치료가 필요한 대복재정맥 역류에 고위결찰·발거술보다 정맥 내 열 치료를 우선 권고한다. 피부 절개와 조직 손상, 회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치료다.

피부 절개나 별도의 마취 없이 시행하는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UGFS)도 있다. 초음파로 문제 혈관을 확인하며 경화제를 주입하는 비수술 치료로, 고령·기저질환자도 상태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입원 여부나 보험 보장 가능성이 우선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환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혈관 역류 정도, 질환 진행 단계와 합병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보험 제도와 심사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치료의 기준은 환자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두어야 한다. 증상 완화뿐 아니라 질환 진행과 합병증 위험, 환자의 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