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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키싱클럽’ 성행위 강요 소송 계속

Los Angeles

2026.10.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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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여학생이 만든 '키싱 클럽'의 소송을 게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에라캐년스쿨 웹사이트 캡처]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여학생이 만든 '키싱 클럽'의 소송을 게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에라캐년스쿨 웹사이트 캡처]

LA 명문 사립학교 시에라캐년스쿨에서 여학생들이 만든 이른바 ‘키싱 클럽(Kissing Club)’을 둘러싼 소송〈본지 2025년 12월 5일자 A-2면〉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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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데이비드 겔파운드 판사는 지난 8일 피해 여학생과 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학교의 감독 책임을 묻는 과실 청구를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재 10살인 피해 학생은 7살이던 당시 나이가 많은 여학생들에게 ‘키싱 클럽’ 가입을 강요받고, 입맞춤과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2023~2024학년도 말 7~8세 여학생들이 교내 화장실에서 ‘키싱 클럽’을 운영했으며, 학교의 감독 소홀로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은 다른 피해 학생의 가족이 연락하면서 알려졌고 일부 행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겔파운드 판사는 과실 청구는 유지했지만 고의적·과실에 의한 정신적 고통 유발 주장은 사실관계 보완을 요구했다. 허위광고와 사기, 가주 사업·직업법 위반 청구는 기각했다.
 
시에라캐년 측은 지난해 소송 제기 당시 “제기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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