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민간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연방 장학금 세액공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사립학교 학비뿐 아니라 공립학교 학생의 보충학습 등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교사노조는 사립학교 지원 확대와 교육 통제권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9일 연방정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공립학교와 주·지방정부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서 학생과 가정에 수백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장학금 지급기관에 기부하면 연방정부가 연간 최대 1700달러까지 기부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기부하면 연방 세액공제 1000달러를 받는 구조다. 기관은 이렇게 모은 기부금을 자격을 갖춘 가정에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1700달러는 학생에게 일괄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다.
프로그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학생이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주가 참여해야 하며, 주정부는 매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중위소득의 300% 이하 가구로,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장학금은 사립학교 학비와 기타 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립학교 학생의 튜터링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호컬 주지사는 공립학교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참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업인들과도 협의해 공립학교 학생의 학습 지원에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계와 협력해 각 지역 학생들에게 재원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뉴욕시 교사노조(UFT)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사립학교 바우처 정책에 동참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마이클 멀그루 UFT 위원장은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제권을 연방정부에 넘기는 것”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가정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