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총기 사용 관행 논란 LA 이어 ‘경찰 물리력’ 재검토 징계전 ‘편법 퇴직’도 차단키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시경(NYPD)의 물리력 사용 규정과 관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경찰관이 징계 절차를 마치기 전에 퇴직해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감독 강화 대책도 내놨다.
지난달 24일 캐런 배스 LA시장이 LA경찰국(LAPD) 경관들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외부 기관을 통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본지 9월25일자 A-1면〉 뉴욕시경도 물리력 사용 관행 재검토에 나서면서 주요 대도시 법집행기관의 정신질환자 대응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 시장실은 12일 이번 검토가 10년 만의 종합적인 점검으로, 앞으로 수개월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정 개정 내용이나 완료 시점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의 직접적인 배경은 2024년 3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19세 윈 로자리오 사건이다. 당시 총격에 연루된 살바토레 알롱기 경관은 징계 심리를 받기 전인 지난 5월 퇴직했다. NYPD가 퇴직 관련 사항을 시민민원심사위원회(CCRB)에 통보하지 않아 위원회는 8월에야 이를 파악했고, 해당 경관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중단됐다.
이에 NYPD는 퇴직 전 징계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새로운 통보 체계를 도입했다. 징계가 계류 중인 경찰관이 퇴직할 경우 주 형사사법서비스국(DCJS)에 알리고 자격 취소 검토를 위한 인사 자료를 제출하는 기존 관행도 공식화한다. 중대한 비위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주 내 다른 경찰기관으로 옮겨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독립 감독기구인 NYPD 감찰관실에는 26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해 인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린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의 가족 등이 요청하면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정보 공유 절차도 정비한다.
LAPD의 경우 최근 7년간 소송 배상금과 비용으로 지출한 4억8000만 달러 중 약 1억6000만 달러가 경찰 총격과 과도한 무력 사용 등에 따른 배상금이었다.〈본지 10월11일자 온라인판〉
지난 2024년에는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씨가 LA한인타운 내 자택에서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당시 로페즈 경관의 바로 뒤편에는 비살상 무기를 든 다른 경관이 있었지만, 비살상 장비는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 로페즈 경관은 곧바로 실탄 3발을 발사해 양씨를 숨지게 했다. 유가족은 현재 LA시와 LAP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