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LA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 인근에서 한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전기자전거의 인도 주행 속도가 시속 10마일로 제한된다.
가주내에서 전기자전거 및 전동 모터사이클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주정부가 안전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전기자전거 보도 주행 속도 제한 ▶어린이 이용 규제 ▶전동 모터사이클 허위 판매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 3개에 각각 서명했다.
우선 전기자전거의 가주 내보보도 주행 속도는 시속 10마일로 제한(AB 2346)된다.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10마일이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와 다목적 산책로에서는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최대 시속 20마일 범위 내에서 제한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029년부터는 모든 전기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 장착도 의무화된다.
또 다른 법(SB 1167)은 전동 모터사이클 등의 차량을 전기자전거로 허위 광고하거나 라벨을 겉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부 제품의 경우 전기자전거처럼 보이도록 눈속임용 페달을 달아 판매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전동 모터사이클에 해당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 안전 규제를 담은 법안(AB 2595)은 샌마테오 카운티 내에서 12세 미만 어린이의 1·2등급 전기자전거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샌마테오 카운티 벌링게임 지역에서 SUV가 전기자전거를 타던 11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인도에 있던 4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비극적 사고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향후 실제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위반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UC샌디에이고 연구진에 따르면 가주 내 전기자전거 사고는 지난 2018년 단 2건에서 2024년 1566건으로 무려 783배나 폭증했다. 전체 사고 4035건 가운데 630건(15.6%)에는 14세 이하 청소년이 연루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남가주 지역의 경우 전기자전거 및 전동 모터사이클 사고가 최근 4년 사이 430% 급증했다.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가든그로브에서는 13세 소년이 도로 주행이 금지된 전동 모터사이클을 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졌다. 레이크 포리스트에서는 14세 소년이 81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본지 5월 26일자 A-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