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차량에 치여 다리와 발목에 중상을 입은 미겔 파라 에르난데스(48). 해리스카운티 검찰은 해당 충돌이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두고 독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NBC News 캡쳐]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차량이 달아나던 남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검찰이 운전한 ICE 요원에게 차량을 흉기로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해리스카운티 션 티어 검사장은 13일 NBC뉴스에 경험 많은 수사관들이 사고 당시 감시영상을 검토한 결과,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독립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지난 10일 ICE의 차량 단속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겔 파라 에르난데스(48)는 차에서 내려 달아나던 중 ICE 차량에 치여 다리와 엉덩이를 다치고 발목이 산산조각 나는 중상을 입었다. 그는 한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부기가 빠진 뒤 추가 재건 수술도 필요한 상태라고 이민자 권익단체 FIEL 측은 전했다.
ICE는 당시 차량 정차를 시도하자 탑승자들이 달아났으며, 파라가 “ICE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ICE는 파라가 원래 단속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반면 NBC 계열사 KPRC가 확보한 영상에는 표시가 없는 흰색 차량이 반대 차로 방향으로 이동한 뒤 중앙선을 넘어 파라가 달리는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차량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파라의 이동 경로 쪽으로 접근하는 장면도 보인다.
파라 측은 당시 ICE 차량이 무표시였고 사이렌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창문도 짙게 선팅돼 있어 정부 요원 차량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DHS) 고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ICE 요원이 보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ICE가 내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라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ICE 구금 상태다.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파라는 14세 때 미국에 들어와 34년간 거주했으며 범죄 전력은 없다. DHS는 그가 합법적 체류 신분 없이 미국에 있었다고 밝혔다.
ICE가 당시 실제로 추적하던 대상은 호세 멘도사 세르반테스로 확인됐다. ICE는 그가 두 차례 추방됐고 다섯 차례 불법 입국했으며 음주운전과 불법 총기 소지 등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현재도 추방 명령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라 측은 파라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료 모두 멘도사 세르반테스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ICE 차량 단속 절차를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해당 지침은 별도 교육을 받은 요원만 차량 정차에 나서도록 하고, 단속 차량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갖추며 현장 요원들이 보디캠을 착용·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