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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내달라 호소했는데”…‘양재웅 병원’ 유족의 분노

중앙일보

2026.10.13 16:20 2026.10.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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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관련한 의원 질의를 듣는 모습. 뉴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관련한 의원 질의를 듣는 모습. 뉴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했던 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유족이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초동수사를 비판했다. 딸이 숨져가던 시간대의 CCTV 영상이 없고,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전자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초동수사가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고인의 어머니 A씨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려 입원했다가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며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치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지만,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없었다”며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는 불법 강박 사실을 먼저 밝혀냈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직후 전자의무기록과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계장으로 근무하는 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경찰이 사건 발생 후 6개월간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 재조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당시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다면 “사건 암장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사건 당일 전자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초동수사의 미흡함을 일부 인정했다. 수사 책임자 징계 등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유족은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의사의 직접적인 격리·강박 지시 의무화와 기록 조작 방지, 격리실 CCTV 보존 및 유족에 대한 신속한 제공, 폐쇄병동 외부 감시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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