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늦게 태어나면 3428만원 더 받는다?…정부, 내년 1월생부터 지급 검토
중앙일보
2026.10.13 18:23
서울의 한 백화점 아동 용품 매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같은 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30일생과 7월1일생이 하루 차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지원금 총액이 최대 3428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에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6월 이전 출생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1월생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할 계획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차례 나눠 지급한다.
우대지역에서는 여기에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우대지역에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새 제도의 적용 기준일이 2027년 7월1일로 정해지면서 바로 전날 태어난 아이와 지원 규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 보육한다고 가정하면 6월30일생은 기존 제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만 12세까지 아동수당 1560만원 등 모두 356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하루 뒤인 7월1일생은 새 제도를 적용받아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과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영아기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이 하루 차이인데도 총수령액은 1280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지방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키우는 경우 격차는 더 커진다.
새 제도를 적용받는 우대지역 셋째 자녀는 아이맞이지원금 2000만원과 아동기본수당 468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만 12세까지 최대 7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제도가 적용되는 6월30일생 셋째 자녀는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우대지역 아동수당 1872만원 등 총 3972만원을 받게 된다.
하루 차이로 지원금이 3428만원이나 벌어진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으로 6월30일생과 7월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을 통해 출생연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산망 구축과 지자체 준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자체는 2027년 7월로 유지하되, 같은 해 1월부터 6월 사이 태어난 아동에게는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추가 재정과 법 개정이다.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할 경우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