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이 과거 다른 이름으로 영주권을 보유하고 입국 금지 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숨긴 의혹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뉴스위크는 연방 법무부가 지난 7일 일리노이주 법원에 나이지리아 출신 에마뉘엘 타요 아킨쿤미를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아킨쿤미는 2011년 6월 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가 시민권을 받기 전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신분과 이민 기록을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1993년 ‘에제키엘 아레무 아데타요’라는 다른 이름의 영주권을 포기했다. 이후 미국 입국 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민항소위원회(BIA)도 1997년 해당 결정을 유지했다.
그런데 아킨쿤미는 이후 현재 이름으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면서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고 입국 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주권 신청은 2000년 승인됐다.
2010년 시민권 신청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과거 다른 신분을 사용한 사실과 입국 금지 기록을 다시 부인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허위 진술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시민권 박탈을 요구했다. 다만 아직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5일 허위 신분이나 과거 이민 기록 등을 숨긴 귀화 시민권자 4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본지 10월 6일자 A-3면〉지난달에는 추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도 시민권 박탈 대상에 올랐다.〈본지 9월 23일자 A-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