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고가의 세컨드하우스를 대상으로 도입한 추가 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소유주들이 제기한 면제 신청 중 절반 이상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 재무국(DOF)은 지난 9일 오전 기준 세컨드하우스 과세 면제 신청 약 1만 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약 5700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율은 약 57%에 달한다.
이른바 ‘피에다테르세(Pied-a-terre tax)’로 불리는 이 세금은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로 사용되지 않는 고가 주택에 추가로 부과된다. 시정부 평가 시장가치 기준 단독·2~3가구 주택은 500만 달러 초과, 콘도미니엄과 코압은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유주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세입자 등이 해당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세금 도입으로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면제 신청이 잇따라 승인되면서 당초 약 1만7000채로 추산됐던 과세 대상 주택은 1만~1만3000채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