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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헌장개정안 5개 주민투표

New York

2026.10.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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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효율위원회 미디어 라운드테이블
아웃도어다이닝 허가·시정부 계약 간소화 등
13일 뉴욕시 정부효율위원회(COGE) 관계자들이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헌장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13일 뉴욕시 정부효율위원회(COGE) 관계자들이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헌장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뉴욕시정부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5개 헌장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뉴욕시 정부효율위원회(COGE)는 13일 뉴욕시청에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유권자들이 투표하게 될 5개 헌장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COGE 위원들은 “올여름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총 10차례 공청회를 열고 1200여명 뉴욕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5개 헌장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1번 안건은 아웃도어다이닝과 장애인 접근 경사로 설치 등 공공공간 사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의무적인 공청회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아웃도어다이닝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소상공인의 신청 비용도 최대 1800달러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2번 안건은 시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계약 체결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30일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3번 안건은 자전거도로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최소 33% 높이는 내용이다.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시 소유 부지의 매각이나 임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4번 안건은 건설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내용이다. 현재 18개 부서 및 기관에 분산된 40개 승인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창구를 마련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마지막 5번 안건은 경기 침체나 재정 위기에 대비한 준비금인 ‘레이니 데이 펀드(비상기금)’을 시정부 연간 세수의 12% 수준으로 확보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매년 세수의 12%를 의무적으로 저축하는 것은 아니며, 비상기금 적립 기준을 마련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유권자들은 11월 3일 선거에서 각 안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찬성(Yes) 또는 반대(No)를 선택할 수 있다.  
 
5개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뉴욕시 공식 안내 웹사이트( nyc.gov/fa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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