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납부하지 않은 시의 벌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90일간 시행한다.
'부채 해결(Debt Demolisher)'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보도 규정 위반 혹은 건축 법규 위반에 이르기까지 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미납 과태료를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해당되는 사례는 쓰레기나 매트리스를 부적절하게 버렸거나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사례 그리고 보도를 청소하지 않거나 건축물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시의 심리를 거쳐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면, 부과된 벌금의 75%만 납부하고, 누적 이자는 면제된다.
시 관계자들은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가 일반적으로 회수하는 미납 과태료 외에 2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사업체의 경우 세금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미납 과태료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7월 15일 이후 법원에 등록된 판결, 이미 강제 집행 조치나 납부 합의가 진행 중인 채무, 특정 주민 신고(공회전 또는 소음 신고 등)로 인한 위반, 형사수사와 관련된 채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웹페이지(nyc.gov/debtdemolisher)에서 본인의 과태료가 이번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거나 311에 전화 혹은 재무국 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