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변호사가 13일 기자회견에서 가주 항소법원의 환송명령서 발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윤숙, 김준배 이사, 이 변호사.
LA한인축제재단이 운영 정상화를 위해 특별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알렉스 차 한인축제재단 회장의 이사 자격을 무효로 한 법원 판결이 지난 9일 최종 확정되면서, 재단 이사회를 둘러싼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데 따른 첫 후속 조치다.
차 회장에 의해 지난 2024년 제명됐던 김준배·박윤숙 이사와 법률대리인 이원기 변호사는 13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주 항소법원이 지난 9일 주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본지 9월 29일자 A-1면〉에 따른 환송명령서를 1심 법원에 발부했다고 밝혔다. 환송명령서는 상급심 심리가 종료된 후 사건의 관할권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공식 문서로, 이번 분쟁의 항소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판결 확정에 따라 “차 회장 측이 그동안 추진한 정관 개정 등 재단 내부 결정도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 회장을 비롯해 벤 박, 브랜든 이 이사의 자격 역시 무효로 판단된 만큼, 이들이 이사 자격으로 참여한 정관 개정과 내부 의사결정 역시 모두 무효가 됐다.
다만 이 변호사는 “재단 명의로 체결된 직원 고용계약이나 후원업체, 축제 참가업체와의 계약 등 대외 계약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박윤숙·김준배 이사는 이날 운영 정상화의 첫 단계로 “공인회계사와 외부 감사업체를 선임해 특별 재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3년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 기간 전임 이사들의 재정 집행과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나 불법적인 자금 집행이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단 운영체계에 대한 개혁도 예고됐다.
박 이사는 “공청회를 열어 한인사회가 바라는 축제의 모습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모두를 위한 축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7명인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인사를 신임 이사로 적극 영입할 계획이다.
다만 조직의 혼란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무국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그동안 차 회장 측과 함께했던 배무한 이사도 당분간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